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110명 추가.. 총 4350명

강한들 기자 2022. 7.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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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지난 9일 경기 성남 서현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 제품 불매운동 집중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0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한 피해자는 총 435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3일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110명 중 32명은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다. 71명은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7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다.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6월 말 회의를 열었지만, 유의미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청문회를 할 수 있으니 기업, 피해자 단체, 조정위는 모두 국회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은 지난 9일 집회를 열고 조정위의 조정안에 반대한 옥시와 애경에 대한 불매운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가해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피해조정안이 무산됐고, 곧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다”며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무책임한 살인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으로 시장에서 추방하자”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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