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 발의

윤희정 2022. 7. 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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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시가 대구시의회 첫 임시회에 임기일치 조례안, 이른바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선출된 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임기일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단체장과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조례로, 전국 첫 발의입니다.

정무.정책 보좌 공무원 임기는 새로운 시장 임기 개시 전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또는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종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명기/대구시 평가담당관 : "소위 알박기 인사의 폐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전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임기일치 조례안은 다음 주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도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3실 9국 2본부 86과로 재편돼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이 신설되고, 일부 국이 통합됩니다.

또, 시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하지만, 조례안 발의 전부터 반대와 기관장 줄사퇴가 이어지는 등 속전속결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만규/대구시의회 의장 : "대구의 50년 먹거리나 또 (대구의) 상대 위상 이런 걸 살리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강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나 너무 독단적으로 가고 독선으로 가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개혁안이 거침없이 직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지현

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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