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에너지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류석우 기자 2022. 7. 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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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 이정엽)는 지난 8일 웅진에너지의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말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웅진에너지는 기업 자산을 매각해 청산하는 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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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수행할 수 없는 것 명백"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 2020.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2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김동규 이정엽)는 지난 8일 웅진에너지의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됐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말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을 7월 5일까지로 정했다"고 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 8일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웅진에너지는 기업 자산을 매각해 청산하는 파산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 썬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잉곳·웨이퍼 전문 생산업체로 알려졌다.

웅진에너지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201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정관리를 받아 왔다. 경영권 매각에 나섰지만 일부 중국 기업만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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