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매주 더블링, 50대도 4차 백신 맞는다

이현정 2022. 7.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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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격리의무는 종전처럼 7일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확산 억제가 시급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4차 접종 대상 확대 정도다.

오는 18일부터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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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새 확진 4만.. 정점 20만 예상
7일 격리 계속, 거리두기는 자율로
13일 서울에 있는 한 보건소 건강센터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4차 접종 추가 대상자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격리의무는 종전처럼 7일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첫 방역대책이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확산을 막을 뾰족한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산 억제가 시급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4차 접종 대상 확대 정도다. 오는 18일부터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도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가 대상이다.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을 현재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 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한 위로금(1000만원)도 신설했다.

영업시간과 모임인원 제한 등 이전에 시행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는다. 경제상황과 반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으나 ‘입국 후 격리’ 등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은 시행하지 않는다. 입국자가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기간을 ‘입국 후 3일 이내’에서 ‘입국 1일차’로 당기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 266명으로 두 달여 만에 4만명대로 불어났다. 1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하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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