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 어민 北 추방, 잘못" 野 "투항 요구에 도망가려 해"(종합)

손덕호 기자 2022. 7. 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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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무죄추정원칙..'살인죄 단정' 잘못"
대통령실 "국제법·헌법을 모두 위반 범죄"
윤건영 "한국서 재판하면 무죄 가능성 높았다"
김병주 "스스로 월남 아냐..우리 軍이 생포한 것"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탈북했다가 북송된 어민 2명의 사진을 통일부가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당시 결정에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민 두 명이 당초 투항하지 않고 북쪽으로 도망가려 했었다면서, 결정이 옳았다고 반박했다.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탈북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권영세 “우리 영역 내려온 이후는 국민 대접”

권영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권에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귀순 의사 밝혔으면 정당한 절차 있다”

대통령실은 어민 북송이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문재인 정부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면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탈북 어민이 북한에서 저질렀다는 살인 혐의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인선 대변인이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16명 살인 저지른 살인마…귀순 진정성 없다”

반면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기자회견에서 “(북송된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절차’를 강조한 여권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16명 살인을 저지른 엽기적 살인마의 귀순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에서 처형을 피하기 위해 남측에 머무르려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들이 처음 국군을 접했을 때에는 북한으로 도망가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은) 애초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북한) 자강도로 도망가려 했다”는 것이다.

‘16명 살해’라는 정보에 대해서는 “’16명을 흉악하게 살해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고, 우리 군의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지 않고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선박에 남은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다”며 “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오른쪽)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김병주 “北에서 흉악범 도주 사전 인지…우리 軍이 생포”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사건 경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며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며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서 예외에 속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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