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련 사건으로 文 정부 겨눈 검찰..빠른 수사에 파장 확대

정경훈 기자 2022. 7.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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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뉴스1 DB·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사건'과 관련된 의혹 수사로 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관련 자료 확보·분석을 마치고 연이은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3일 오후부터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일어난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두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언론에 "검찰이 국정원 청사에 들어와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의 임의 제출 방식이다.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일한 방식이며, 국정원은 향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포함한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이 6일 서해 피격 당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지 일주일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공공수사1부는 전날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향후 수사 또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숨질 당시 상황을 담은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분석이 끝나는 대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공공수사1·3부에 검사 2명과 1명을 파견 형식으로 충원하기로 하는 등 의혹을 적극 수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전직 국정원장 사건은 국정원이 고발한지 하루만에 수사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 정권 비위 수사와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을 의식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 후 두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뀌어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사건 당시 북한 어민을 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 또한 11일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어민들이 북송에 저항하는 사진도 전날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1월27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13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헌법 모두 위반"이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예고된 만큼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문 전 대통령을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탈북 어민에 대한 신속한 조사 종료나 북송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면,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정권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걸린 사건인 만큼, 수사가 진행될 수록 전 정권과 신 정권의 대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고발 당함과 동시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송 조치에 관해)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통일부가 누구의 입김에 의해 (입장 발표를) 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그것에 의한 것인지 통일부 장관에 의한 것인지 TF에서 따져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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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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