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조력 존엄사 입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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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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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반면 입법화 반대에 대한 이유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안 의원이 추진하는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한 웹 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요청 대비 15%, 참여 대비 82.7%다. 지역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도 부여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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