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책임수사제 이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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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가 진용을 갖췄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협의회는 사건 송치 전엔 경찰이 자율 수사하고 송치 후엔 검찰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한다는 내용을 두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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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가 진용을 갖췄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협의체는 14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실무위원회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해 윤 대통령의 책임수사제 이행 공약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첫 회의에 이어 지난 7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주원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학계 인사 3명, 변호사인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김종민 변호사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협의회는 사건 송치 전엔 경찰이 자율 수사하고 송치 후엔 검찰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한다는 내용을 두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요구 범위 확대도 주요 논의 과제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에 따른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데다 사건 지연 우려까지 나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찰청도 지난 4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뿐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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