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술한 신원확인.. 명의도용 피해자가 절도 피의자 된 기막힌 사연

박상연 2022. 7.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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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빌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힌 뒤 타인 행세를 하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엉뚱한 사람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이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경찰이 피의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청장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경찰서에 이 사건을 알릴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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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지인 행세하며 경찰 조사 받아
경찰은 신원 파악 허술한 상태서 송치
명의도용 피해자는 법정 공방까지 나서

지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빌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힌 뒤 타인 행세를 하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엉뚱한 사람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이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경찰이 피의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청장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경찰서에 이 사건을 알릴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는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도 포함됐다.

A씨는 2018년 5월 지인 B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빌린 후 B씨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130만원 상당의 신발을 훔쳤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카드 계좌 명의자인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해 자신이 B씨라고 주장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속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신원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조사 당시 ‘신분증을 두고 왔다’고 했고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 통증을 호소해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일주일 후 출석해 신분증을 제출받고 지문을 채취하기로 한 뒤 돌려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입원 등의 이유를 대며 경찰 출석을 미루자 경찰은 추가 확인 없이 B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B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뒤늦게 벌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B씨는 사정을 파악한 뒤 2019년 11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2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진범 A씨로부터 B씨의 이름을 도용(성명모용)했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4월 B씨에게 적법한 공소가 제기된 게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B씨 측 변호인은 절도 사건과 무관한데도 경찰이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도 “담당 경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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