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환경미화원 굴착기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종합)

강지은 2022. 7.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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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8분께 산청군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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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날에는 경기 남양주 공사장서 머리부상 노동자 사망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 2020년 2월1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구 송도역 삼거리 역사 건너편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시연회를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0.02.1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남 산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8분께 산청군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농촌폐기물 처리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을 위해 청소 차량에서 내려 굴착기 뒤편으로 이동했다가 후진 중인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산청군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산청군수가 된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5분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가압장 시설(수압을 높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중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레버 풀러'(소형 수동 양중기구)를 이용해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맞추는 작업 중 레버 풀러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튕겨져나온 부품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이송 후 같은 날 오후 8시45분께 숨졌다.

삼환기업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고 확인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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