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검 안받으면 징역형"..병역법, 위헌 심판 받는다

최현만 기자 2022. 7.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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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제87조 3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5일 병역법 87조 3항과 관련해 "책임과 형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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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행위·형벌 균형 잃어"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제87조 3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5일 병역법 87조 3항과 관련해 "책임과 형벌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나 입영판정검사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해당 조항이 위반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하려면 범죄의 죄질과 불법성이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검사를 나중에 받아도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후자의 경우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병역의무 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해도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벌금형으로 처벌한 뒤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징역형을 선택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징역형의 하한을 두지 않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유만으로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자유 등에 더 큰 제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뒤 병역법 87조 3항 위반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의 사건이 이번 제청의 계기가 됐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앞서 받은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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