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북송, 반인륜적 범죄행위" 文정부 맹비난
"귀순의사 없다던 文정부 거짓
헌법·국제법 모두 위반했다"
대통령실 이례적 강경한 입장
국정원, 김준환 前차장 고발
'귀순의사' 표현 삭제 혐의
檢,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검사인력 보강해 수사 속도
대통령실이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한 다음 날인 13일 당시 문재인정부 조치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 설명과 너무나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은 전날 통일부의 북송 사진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자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중시한다"며 "그것을(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탈북 어민들을 마냥 인도적 관점으로만 취급할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에도 '절차'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는 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정원은 지난 6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앞서 합동 정보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마무리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면서 당시 김준환 국정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서 전 원장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당시 통일부가 생산했던 보고서에 들어 있던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 고발장에 이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된 내용 가운데에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대공 협의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요청해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1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파견 검사를 포함해 부서원 7명 전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단기적 목표에 치우쳐 대북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번번이 연속성이 부정되고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 재개라는 목표에만 매몰돼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재인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인권단체연합 등 탈북민단체는 호소문을 발표해 "설사 그들이 살인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을 국민으로 간주하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호소문에서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겨지는 참혹한 광경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정부 당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혜 기자 / 이윤식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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