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檢압수수색,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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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3일 이뤄진 검찰 강제수사와 관련해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은 "금일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사에 들어와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 임의제출"이라고 했다.
검찰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첩보 보고서 유실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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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타 행정기관과 동일…수사에 협조"
대북 조치 의혹 관련 檢 강제수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13일 이뤄진 검찰 강제수사와 관련해 "사실상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국정원 서버를 들여다보진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날 국정원은 "금일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사에 들어와 서버에 접근하거나 관련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사실상 임의제출"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국세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향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북한 피살 공무원,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원 대상 압수수색을 했다. 각각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3부(부장검사 이준범) 사안이다.
검찰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 첩보 보고서 유실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보고서 삭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선 정부 중앙합동조사 경과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조기 종료가 이뤄졌을 소지를 언급하고 서훈 전 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피살 공무원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 정부와 여권에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 부각했던 만큼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다수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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