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2명 추가로 인정..누적 4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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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2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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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0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2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3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 등 총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眼)질환, 피부질환 등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총 4350명이다. 여기에 진찰·검사비 지원(54명), 긴급 의료 지원(58명)을 포함한 4408명(중복 54명 제외)이 피해구제 지원을 받는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총 7766명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구제급여 금액은 이날 기준 약 1181억원이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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