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여 일 신생아, 울음 그치지 않자 살해한 20대 친모 첫 공판

김지선 인턴기자 2022. 7. 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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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DB]

태어난 지 40여 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생후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5분여 동안 숨을 못 쉬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머리에 댄 상태로 힘을 줘 누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울음도 그치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아이를 눕혀 뒀고, 아이가 누운 채로 구토를 하는 모습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뺨을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공유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 심리는 8월 10일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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