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등 3개국 아크릴섬유에 반덤핑관세 지속 부과

문예성 2022. 7.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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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징수하기로 했다.

13일 중국 상무부는 '2022년 21호 공고문'을 통해 "14일부터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섬유에 대해 기존 세율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계속 징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14일부터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징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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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 기업 적용 세율 8.6%~21.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징수하기로 했다.

13일 중국 상무부는 '2022년 21호 공고문'을 통해 "14일부터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섬유에 대해 기존 세율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계속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터키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각각 8.6%~21.7%, 15.8%~16.1%, 8.2%~16.1%다.

한국 태광산업 제품에는 8.6%, 나머지 한국 업체 제품에는 21.7%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14일부터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징수해 왔다.

2018년 11월 중국 상무부는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에 부과해 온 4.1%~16.1%의 관세를 8.6%~21.7%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2021년 7월14일부터 이들 3개국 반덤핑 관세에 대한 일몰재심을 실시했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말한다.

아크릴섬유는 대표적인 합성 섬유로 부드럽고 가벼워 옷, 카펫, 차량과 선박 커버 등 제조에 널리 쓰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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