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들어' 자신의 식당·렌터카에 불 지른 60대 실형

임용우 기자 2022. 7.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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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던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A씨가 사업 부진을 겪으며 경제적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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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전소된 차량 모습. (독자 송영훈씨 제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5시44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주변 도로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렌터카와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렌터카 내부에는 10개의 번개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차량은 전소됐고 식당은 외벽과 집기류 등 일부가 소실됐다. 차량화재는 이날 오전 6시1분, 식당은 6시54분 각각 완진됐다. 소방서 추산 4491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던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A씨가 사업 부진을 겪으며 경제적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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