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비 횡령 의혹' 건설산업노조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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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비 횡령 의혹 사건이 일어난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제43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를 회원조합에서 제명하는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0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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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설노조위원장 노조비 10억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상벌위 "한국노총 명예 손상"…회원조합 제명 의결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비 횡령 의혹 사건이 일어난 전국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제43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건설산업노조를 회원조합에서 제명하는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노총은 오는 21일 모바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건설노조 제명 안건을 확정한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0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노조비 8억9000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 유용 및 허위급여 지급 방식으로 노조에 1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진 위원장은 또 노조비로 국회의원 4명에게 수백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상벌위원회가 이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보고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인 부정선거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위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상벌위는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가 노총의 규약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집행부 총사퇴, 조직정상화 위원회 구성 등 한국노총의 사후 조치 권고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상벌위는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정은 한국노총 조직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현장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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