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옛 경영진, 회사에 13.3조엔 배상해야"

박상진 기자 2022. 7.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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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약 13조 3천억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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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약 13조 3천억 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게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며 이들이 만약 경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등 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떠안게 된 비용이 22조 엔이라고 추산하고 전 경영진 이 금액을 도쿄전력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HK는 이번 판결이 원전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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