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도쿄전력 구 경영진에게 127조 손해 배상 명령-도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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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도쿄전력 구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22조엔(약209조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도쿄 지방 재판부는 구 경영진 4명에게 13조3000억엔(약126조7000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의 주주는 도쿄전력이 구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2년 3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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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도쿄전력 구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22조엔(약209조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도쿄 지방 재판부는 구 경영진 4명에게 13조3000억엔(약126조7000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NHK는 원자력 발전 사고를 둘러싸고 구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 주주들은 원자력 발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폐로 작업이나 피난자 배상 등에서 회사가 고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가쓰마타 쓰네이사 전 회장 등 구 경영진 5명에게 22조엔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의 주주는 도쿄전력이 구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2012년 3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도 회사 측이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에서는 국가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공표한 '장기평가' 신뢰성과 거대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구 경영진이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됐다고 NHK는 설명했다.
주주측은 장기평가는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구 경영진은 거대 쓰나미가 원전을 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했는데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경영진측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은 낮아 거대 쓰나미에 의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의 구 경영진 개인의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도 진행돼 전 회장등 3명이 기소됐다. 도쿄지방법원은 2019년 전 회장 등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의 항소심은 지난달 종결됐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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