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영업 부진 비관 식당·승용차에 방화 60대 실형

김준범 2022. 7.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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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것을 비관해 새벽 시간대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잇따라 불을 낸 60대 자영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께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도로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렌터카)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점포 임대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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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 파손된 승용차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것을 비관해 새벽 시간대 자신의 식당과 렌터카에 잇따라 불을 낸 60대 자영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3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께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도로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렌터카)에 불을 질렀다.

당시 렌터카 내부에는 번개탄이 10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화재 현장 인근에 있던 자신의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가스 밸브를 열고 주방 등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점포 임대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도 클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건물주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A씨가 사업 부진을 겪으며 경제적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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