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오늘 국교위 위원 추천 논의..합의는 난망

신중섭 기자 2022. 7. 13.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로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위원 구성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 관련 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단체가 14개에 이르는데다, 각 단체가 주장하는 바도 제각각인 만큼 합의를 통한 추천 대신 규모가 큰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문이 배포된 이후 교원 관련 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위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통해 처음 머리 맞대
합의 통한 추천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교원단체 몫 2명 중 1명은 교총 차지
나머지 자리 놓고 교사노조 간 경쟁
국회 공전으로 반쪽 출범 가능성 커
[서울경제]

21일로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위원 구성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 관련 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단체가 14개에 이르는데다, 각 단체가 주장하는 바도 제각각인 만큼 합의를 통한 추천 대신 규모가 큰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관련 단체 몫인 2자리 중 최대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 어떤 단체가 나머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국교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은 단체 14곳은 이날 오후 6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통해 위원 추천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문이 배포된 이후 교원 관련 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위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국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교육단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위원 추천권을 가진 기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가 지난해 7월 통과된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 출범하는 만큼 위원 구성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이다.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한다. 또 교원단체에서 2명, 대교협 1명, 전문대교협 1명, 시도지사협의체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교원단체들은 합의를 통해 두 명을 추천해야 하지만 당장 오늘 결론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들이 14개에 이르는 데다 단체마다 각각의 이유로 위원 추천을 원하고 있어서다. 이날 논의를 앞두고 각 단체들이 여러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규모가 큰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갖게 돼 있는데, 이들 단체가 추천권을 먼저 양보하기는 어려워 보여 합의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규모로 추천권을 정할 경우 한 자리는 현재 회원 수 13만 명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교총이 차지하게 된다. 교총은 정성국 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부다. 조합원 수만 놓고 보면 교사노조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전교조를 앞질렀다. 다만 조합원 수 산출 시점과 집계 방법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조합비 납부 내역을 통해 노조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 쉽지 않다. 더욱이 양 노조 모두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조합원 숫자를 드러내는 것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두 노조 간 물밑 협상을 통해 추천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국교위 위원은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위원 두 자리만 채워진 상황이다. 각 기관의 추천권 행사에 기한도 따로 없어 국교위는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려 9명을 추천하는 국회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설립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위원이 다 채워지지 못해도 출범한 뒤 구성해나가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교위 행정·사무 인력 등 정원·직제를 논의 중이며 정상 출범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