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해고 노동자 직고용해야"

백경열 기자 2022. 7.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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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일본계 기업인 경북 구미시 소재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이날 아사히글라스 협력업체인 GTS 소속의 해고 노동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내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측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및 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노동자 파견 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경우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은 뒤 실질적으로는 파견 형태로 해당 노동자들을 업무에 투입하는 관행이 있다고 봤다. AGC화인테크노한국은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및 가공, 판매하는 회사다.

앞서 GTS 소속의 해고 노동자들은 2017년 7월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당사자”라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는 피고측의 지휘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었다. 이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19년 8월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아사히글라스는 항소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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