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유류비 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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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7월1일(지급 시작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신 중인 주민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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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 "임산부 이동편의 증진·저출산 기여 기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관악구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7월1일(지급 시작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현금 지급이 아닌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70만원이 지급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비 등 대중교통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LPG·전기차를 포함한 유류비 결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인 주민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출산 후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서울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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