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신자료 조회 필요성 설명해야"..공수처 측 '난색'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 7.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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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에 '통신조회의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변 측의 소송 제기 이유를 청취한 후 공수처 측에 통신조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인과 일부 변호사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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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공수처 "수사 기밀 측면에서 부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기도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에 '통신조회의 목적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수사상 기밀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헀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 단독(전경호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측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변 측의 소송 제기 이유를 청취한 후 공수처 측에 통신조회의 필요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수처 측은 "수사의 기밀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임의수사 방식 중 하나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어떤 범죄가 있어서 그 수사를 하게 됐고, 원고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 (통신조회를) 하게 됐는지를 피고가 밝혀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공수처 측은 수사 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재판부에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변 측은 "원고 역시 반박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추가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7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언론인과 일부 변호사들의 이동통신사 가입자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통신조회'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가입자의 성명, 가입일, 등을 요청해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한변은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 및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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