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는 지역 판매 법인이라 자체적으로 결함 파악 능력 없다"

김현주 2022. 7.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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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 등 4명과 BMW코리아 회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BMW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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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임직원, '차량 연쇄 화재' 결함 은폐 혐의 부인 / "통상 수행 업무..결함 은폐 아냐"
지난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 등 4명과 BMW코리아 회사 법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임직원 측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름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했고, 화재원인 등을 전달받고 지체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반론했다.

또 "전세계 최초 리콜이었고, 검찰도 리콜 지연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피고인들이 AS직원으로서 통상 수행한 업무일 뿐 결함·은폐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MW코리아는 지역 판매 법인이라 자체적으로 결함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며 "헌법의 명확성, 자기책임, 평등, 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BMW코리아 법인 측은 "(차량의) 화재원인 검토와 실험은 모두 독일 본사에서 이뤄졌다. 한국법인은 이른바 판매법인"이라며 "과학적·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이 대략 책 100권, 약 5만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사건 기록을 검토 후 다음 기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전씨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BMW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의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결함 관련 사건의 보고, 기술 분석 등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압수된 이메일 등 증거 분석 결과, 김 사장은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 사건에 대해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BMW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MW 본사 법인 협력업체 임원 1명은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또 BMW코리아와 독일본사 법인, 임원 7명의 사기죄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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