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주식 플랫폼 규제, '투자자 보호' 위한 조치"

정지형 기자 2022. 7.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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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비상장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전날 "비상장주식 거래가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춰지지 않아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 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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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가 거래 음성화 부추긴다 지적도
"일부 긍정 효과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노출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금융당국은 비상장거래 플랫폼 규제 강화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규제 강화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 수가 크게 줄자 불법 거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불법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등 과거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만연했던 병폐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2년 연장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걸었다.

두 업체는 2020년부터 규제 특례를 부여받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 내 시장인 K-OTC,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업체 그리고 일반 증권사 등 인가된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시 금융위는 Δ거래종목 등록·퇴출제도 운영 Δ발행기업의 정기·수시공시 시스템 구축 Δ불공정 거래 관리방안 마련 Δ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을 주문했다.

최근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금융위 요구대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업체들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나눠 거래 가능 종목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변경된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유통을 원하는 기업은 신규 등록 기업 심사를 충족하고 공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매물 인증을 필수화하는 한편 매물 중복 등록은 금지시켰다.

플랫폼 등록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 가능 종목이 기존 456개에서 50개로 줄었으며, 서울거래 비상장도 174개에서 24개로 감소했다.

아울러 투자자 사이에 인기가 많던 종목인 컬리와 쏘카 등은 해당 기업이 플랫폼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현재는 전문투자자만 플랫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비상장주식 거래를 다시 음성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전날 "비상장주식 거래가 안전해지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K-OTC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규제도 갖춰지지 않아 규제 차익에 따라 거래 주식 수가 급증하는 위험성도 함께 노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법원에서 이미 소각결정이 난 주식이 제한 없이 거래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금융위는 "정식 사업화를 위해서 사업자 스스로 단순한 규제차익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가 아니라 혁신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거래 관련 규제 전반을 검토한 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보공시처럼 투자자 보호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핵심사항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필요시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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