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30대男 항소심도 징역 7년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씨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여자친구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가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씨는 피해자와 상당한 애정을 가진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머리와 팔, 다리를 전혀 가누지 못한 심각한 상태였기에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황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나 스토킹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른 점,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오자 마자 울먹였고,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훌쩍거리며 답했다.
피해자 황씨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살인죄 적용을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경의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대법원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고,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사건을 진실되기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황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나 벽으로 세게 밀어 충격을 받게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머리뼈와 뇌, 목이 손상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방치했다. 범행 후에는 119에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도 했다. 황씨는 병원에 이송돼 약 3주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17일 사망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은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로 의율하는 게 합리적이며, 피해자의 사인인 뇌지주막하 출혈과 관련해서는 구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의 선고형은 가혹하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연인관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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