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정부지법, 뇌물받은 남양주시청 A국장에 징역 6개월 선고

고성철 2022. 7.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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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성철 기자]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청 A국장에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벌금600만원, 추징금2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설계업자 B씨에 징역4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고성철 기자]

13일 법원에 따르면 남양주시청 A국장은 직무상 편의를 봐준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설계업자 B씨는 뇌물을 준 혐의다.

/의정부=고성철 기자(imnews65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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