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업용 지하수요금 '온도차'.."준비 잘해야"vs"시기 늦춰야"

홍수영 기자 2022. 7. 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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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주지역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 부과체계를 놓고 시행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강 의원은 "농민들도 지하수 사용에 따른 요금 부과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제주도와 행정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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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3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7.13/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주지역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 부과체계를 놓고 시행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표선면)는 13일 제407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 부과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의원들간 온도 차가 감지됐다. 현재 정액으로 부과되는 농어업용 지하수 요금은 오는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조례 적용 전까지 요금 부과에 필요한 시설 구축 등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농민들도 지하수 사용에 따른 요금 부과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제주도와 행정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농정 관련 부서에서 빗물이용시설 등을 통해 지하수가 아닌 대체용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집중적으로 물이 필요한 때나 가뭄 등의 시기에는 대체용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 갑)은 조례 개정을 놓고 볼멘소리를 쏟아내며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왜 제11대 도의회 마지막에 이 조례가 개정됐는지 의심스럽다”며 “지하수의 주인은 도민이다. 지하수를 팔아먹겠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읍면지역이나 농업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느냐”며 “물류비에 농업용수 원수대금까지 더해지면 어려운 농가경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또 “저수지를 개발하고 빗물 이용 시설 등 지하수 대체용수를 먼저 확보한 뒤 원수대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서부지역 밭농사, 시설농사에는 물이 없으면 안된다.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현창훈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관리 주체들과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지하수 요금 부과를 위한 계량기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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