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금괴 밀반출에 5천만원 투자, 경찰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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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친구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3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위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친구인) B씨의 금괴 밀수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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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한 친구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3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위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친구인) B씨의 금괴 밀수를 (사전에) 알고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그의 재력과 사업 능력을 믿고 빌려줬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의 친구 B씨의 변호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A 경위는 2018년 5∼6월 홍콩에서 사들인 20억원대 금괴 40㎏을 10여차례 일본으로 밀반출한 B씨의 범행에 5천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했을 뿐 그 사업이 밀수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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