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누린 제주 골프장에 '세금 폭탄'..전년비 277%↑

고성식 2022. 7.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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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외 여행이 막히자 호황을 누린 제주 골프장 업계에 전년보다 4배 가까운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됐다.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시 18곳, 서귀포시 14곳 등 도내 32곳 골프장에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29억9천632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시별 올해 골프장 재산세는 제주시 18곳 15억6천600만원, 서귀포시 14억3천3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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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세율 0.75%→4% 인상한 결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외 여행이 막히자 호황을 누린 제주 골프장 업계에 전년보다 4배 가까운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됐다.

제주도의 한 골프장 [독자 제공]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시 18곳, 서귀포시 14곳 등 도내 32곳 골프장에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29억9천632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금 7억9천380만원과 비교해 무려 22억252만원(277.5%) 늘어난 것이다.

행정시별 올해 골프장 재산세는 제주시 18곳 15억6천600만원, 서귀포시 14억3천32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로 인상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2002년 0.3%, 2005년 0.25%, 2021년 0.75%였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부과되는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보면 지난해 289만8천742명이 이용해 전년 238만4천802명보다 17.7%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9만1천504명과 비교하면 27.8% 증가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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