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갑질? 참고 넘겨요"..계약서도 수당도 못 받는 매니저·코디
#"실장님, 팀장님이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거나 실수에 대해 지나친 타박을 하는 팀도 있고, 연예인, 매니저 갑질이 비일비재하다. 제재를 가하거나 고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부분 참고 넘어갑니다"(패션 어시스턴트)
패션 어시스턴트 5명 중 1명 꼴로 본인 또는 동료에게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 대상 근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예기획사 2개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에서 총 55건의 법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는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꼽혀왔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개사와 동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속 직원 중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 즉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근로여건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감독대상(2개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영 중이었으나 1개사에서는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시마다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 특성과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분야에 대해 2020년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임금수준이 향상됐으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확산되는 등 노동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드매니저, 패션 어시스턴트 대상 근로여건 설문조사 결과, 로드매니저의 경우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으나 패션 어시스턴트는 3명(20%), 7명(46.7%)이 각각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에 대해선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다.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이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도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괴롭힘, 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선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고용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며 "고용부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청년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점검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데 고용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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