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성폭행 살해·시신 유기 70대男 징역13년에..검찰 "살인 고의 있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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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미륵산 살인 및 유기사건'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손우창)은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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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군산=뉴스1) 김혜지 기자 = '익산 미륵산 살인 및 유기사건'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선다.
1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손우창)은 동창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심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주위적 공소사실) 대신 강제추행치사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를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했다가 강한 저항으로 혀가 절단되자, B씨를 한 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숨진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재감식 결과 Δ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량의 피를 흘린 사실(피해자의 사망 원인) Δ피고인이 혀 절단으로 현장에서 피를 흘린 사실(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실제 부검 결과에서도 B씨는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지난 7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주위적 공소사실)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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