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 관리 허점 메운다

정인선 2022. 7.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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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에 입점한 일부 중국 업체가 국내 업체 제품을 반값에 올려두고 고객 개인정보만 빼돌린 뒤 주문을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게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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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등 오픈마켓 플랫폼 10곳, 자율규제 규약 서명
입점 판매자 휴대폰 인증 통해 고객 정보 열람 등 강화
향후 배달·모빌리티·숙박·부동산 등도 규약 내놓을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쿠팡에 입점한 일부 중국 업체가 국내 업체 제품을 반값에 올려두고 고객 개인정보만 빼돌린 뒤 주문을 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게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 기업들은 13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도입에 합의하고 공개했다. 자율규약엔 이들 업체뿐만 아니라 판매자, 판매자를 돕는 ‘셀러툴’ 업체, 택배 회사 등이 고객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과도한 열람·이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고객 정보를 열람할 때 반드시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거치도록 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본인인증까지 관문을 하나 더 만든 셈이다.

‘셀러툴’ 사업자도 판매자의 인증 정보를 확인한 뒤에만 고객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들이 판매글 게시나 순수익 계산 등을 돕는 셀러툴 업자들 역시 판매자의 인증 정보가 최종 확인된 뒤에만 오픈마켓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셀러툴 사업자들이 판매자로부터 계정 정보를 공유 받아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기간도 통제한다. 고객이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는 즉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림(마스킹) 처리하고, 90일 뒤에는 판매자가 개인정보를 내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자율규약엔 네이버와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위메프,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이 참여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서약식에서 “이번 자율규약으로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셀러툴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민관협력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만큼 개인정보가 새나갈 ‘구멍’도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 주문배달 업종을 비롯해 모빌리티(차량호출),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주요 기업들도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분기까지 자율규제 규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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