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에 '인권' 없었다"..10년 간 북송 180여명 신변 어쩌나

김지훈 기자 2022. 7. 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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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2019년 11월 강제 북송했던 북한 선원 두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북측의 처우가 보장됐던 것인지 유엔 측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극악무도한 범죄 용의자'재판·변호사 선임 없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서 북송 대상자 2명에 대한 북측의 인권 보장 관련 질의를 북송의 법적 배경과 함께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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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되고 있는 탈북민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둘러쌓인 채 몸부림을 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문재인 정권이 2019년 11월 강제 북송했던 북한 선원 두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북측의 처우가 보장됐던 것인지 유엔 측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북송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하면서도 북측에서 북송자가 조사과정에서 반(反) 인권적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에 답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민 선원 북송 사건이 '기획 사정'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기획 월북'의 결과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든, 강제 북송 대상인 선원 2명에 대한 자의적 처형·고문 방지와 관련한 남북 간 논의는 없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다.

대북관계 관련 고위 소식통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당시 사건과 관련 "국제법에 부합한 북한의 사건 처리를 보증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고받은 통지문에서 북송 선원 인권 보장 방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통지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극악무도한 범죄 용의자'…재판·변호사 선임 없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서 북송 대상자 2명에 대한 북측의 인권 보장 관련 질의를 북송의 법적 배경과 함께 물었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되고 있는 탈북민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북한 선원 두 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가 나포된 후 같은달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이를 두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자의적 처형, 고문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 측에 인권 논의 여부를 질의한 것이다. 협의 서한에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처우(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와 관련한 북측의 보장 여부와 함께 선원 두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변호사 선임·무죄추정 여부 등 인권과 관련한 기본적 문의가 실렸다.
2020년1월28일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 내 인권 관련 질의.
문재인 정부는 한달 후 유엔 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 결의안이 다수 채택된 사실을 고려했다"면서도 강제 북송자들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 용의자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선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도 기재됐다.
2020년2월28일 한국 정부가 유엔에 회신한 강제북송 탈북민 관련 답변서 일부.
北도 '인권 보장' 먼저 말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을 앞둔 탈북민. /사진제공=통일부
당시에 정부는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추방된 자들이라고 확인했다. 2019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군·경찰·국정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수사팀이 정밀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 측에 따르면 당시 강제 북송이 이뤄질 때 까지 변호사 선임 등 정식 재판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으로 송환됐던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았을지도 관건이다. 대북 관계 관련 고위 소식통은 송환자와 관련한 남북 간 인권 차원의 논의에 대해 "북한의 성향을 감안하면 국제 인권 규약, 국제법 등에 대해 먼저 나서서 말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남북 관계사를 통틀어서도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편 답변서에는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NLL을 넘은 북한 주민 185명을 송환하고 82명을 남한으로 탈북시켰다"라며 "북한은 2010년 이후 판문점을 통해 불법적으로 북한에 입국한 한국인 16명을 인도했다"고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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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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