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 전 대통령 살인죄로 고발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선다.
13일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변호사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선다.
13일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며,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탈북민단체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통일부는 정부가 2019년 11월7일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어민 2인을 강제로 북송한 사진을 공개했다"며 "이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됨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나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 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5만가구 공급…토지보상·투기차단 등 과제 산적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