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장작불로 고기 굽다 '차량 멈춤턱' 태워..범인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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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우고 가버렸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고 설명하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장작, 고기판 등이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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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민형 인턴 기자 =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우고 가버렸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지난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런 내용을 고발하며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고 설명하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장작, 고기판 등이 그을린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차량 멈춤턱 일부도 불타 녹아있고 그을린 흔적이 가득하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기던 일행이 뒤처리하지 않은 채 간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없어야 저렇게 할 수 있냐", "상식이 없다", "탄도항 취사 캠핑 금지된 지가 언젠데 미쳤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휴양철이 다가오면서 산과 바다 등에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 족'의 몰지각한 행태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14일 강릉 사천해변의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차박 족들이 전날부터 세운 차량 십여 대가 곳곳을 차지했다. '차박 성지'로 알려진 이곳은 1일~1주일씩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차량도 부지기수라고 전해졌다.
이 때문에 주변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엄청났는데,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건물 내 주차장 5면 외에도 공영주차장 5면 정도는 확보해야 영업이 가능한데, 매일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펜션 운영업자 B씨는 "지난 밤에는 차박 족이 불을 피워 요리하는 것을 보고 가게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겼는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지역들은 캠핑을 아예 금지하고 나섰다.
강원 양양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내 대표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을 야영 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하는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hlee03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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