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형질변경토지 180필지 지목변경
정관희 기자 2022. 7. 13. 14:30
연말까지 부석·음암·해미면 422필지
팔봉·운산·고북면 내년까지 추진
팔봉·운산·고북면 내년까지 추진
[서산]충남 서산시가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지인 부석·음암·해미면에 대한 현지 조사 후 지목변경 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사업 안내문을 발송했다.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 후 농어가주택 등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시민들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시는 토지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80필지, 7만7449㎡에 대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올해 지목변경 추진 대상 필지는 422필지이며,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 정리에 나선다.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완료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내년 팔봉·운산·고북면의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토지주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등 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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