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직접 고용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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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 AGC 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원고 A씨 등 22명이 피고 AGC 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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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자 파견 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 AGC 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원고 A씨 등 22명이 피고 AGC 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관계 여부를 성립해야 한다'는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도급인의 지시권, 검수권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왔다"며 "협력업체 GTS 소속 현장관리자가 있었더라도 그 역할은 원청인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해 그 역할과 권한이 통제돼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잡체인지, 청소작업, 각종 테스트 작업 등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 관리자의 현장 지시에 따라 도급범위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볼 요소가 산재한다"며 "도급계약상 GTS의 업무수행 범위가 불분명하고 원고들이 소속된 GTS가 독자적인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조직도를 제출받고 근로자의 교육과 포상에 관여하며 근로자의 배치, 인원, 작업속도를 사실상 결정하는 등 작업자의 선발, 근무에 관해여 상당한 결정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어 GTS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했고 피고 외에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는 회사인 AGC 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는 아사히초자 화인테크노 한국 주식회사의 전신이다. 근로자들은 소속됐던 주식회사 GTS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기판 제조과정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급하고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아사히글라스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사히글라스는 지난 2015년 7월 하청(협력)업체 GTS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인 GTS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인 피고 아사히글라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아사히글라스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했으므로 파견볍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사내협력업체가 원청과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업무수행에 투입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자 파견 관계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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