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무관하면 감옥 안 간다"..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

세종=유선일 기자 2022. 7.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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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률을 전수조사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정부는 각 부처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각종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징역·벌금형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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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 소관 법률을 전수조사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선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 부처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각종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해당 형벌규정의 필요성·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징역·벌금형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한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충성(선 행정제재, 후 형벌),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 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형량 완화, 책임의 정도에 따른 형량 차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확정한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상황이라 정부의 법률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이밖에 총 12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가 TF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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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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