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액 과태료 징계..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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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개인정보위는 분양 대행 홍보 누리집에서 방문자 예약 등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항목을 누락해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김모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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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과정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본원칙 준수 인식하는 계기 되길”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KB손해보험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 등에게 총 1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처분대상은 KB손해보험, 디비앰엔에스, 이외 분양대행 홈페이지 사업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KB손해보험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인보험대리점인 디비앰엔에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상담을 하면서 제공 받은 고객의 지인, 배우자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험상품 소개·상담을 위해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개인정보위는 분양 대행 홍보 누리집에서 방문자 예약 등을 위한 개인정보(연락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항목을 누락해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김모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당사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이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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