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금 빼돌려 빚 갚고 사치품 구매..병원 대표이사 집유

박정헌 2022. 7. 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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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병원 자금을 빼돌려 채무탕감 및 사치품 구매 등에 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 한 요양병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5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46차례에 걸쳐 병원 계좌에서 4억6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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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병원 자금을 빼돌려 채무탕감 및 사치품 구매 등에 쓴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김해 한 요양병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5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46차례에 걸쳐 병원 계좌에서 4억6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명의 카드로 귀금속 구매 등 62회에 걸쳐 약 1천9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해액이 변제됐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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