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합법 사이"..'시장조성자 제도' 논란 재점화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 축소 의미 없어…폐지해야"
[더팩트|윤정원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에 대한 불만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아꼈던 금융당국의 이같은 발언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공매도가 30%가 넘으며 주식시장이 도박시장 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급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자들은 "검토만 하지말고 당장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상환기일 무제한, 담보비율 105%이 말이 되는가", "자본금의 10배도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제도인가. 상환기일 지정하고 담보비율도 미국처럼 150%로 올려라. 공매도를 금지하든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식의 비판과 지적이 줄을 잇는다.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이 공매도를 할 경우 담보비율이 140%, 상환기간 3개월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상환기간은 무기한 연장돼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매도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조성자 제도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대상이 시장조성자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 차이 등으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업자다. 시장조성자 역할은 한국거래소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맡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시장불안 확대 등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인 불합리한 제도라는 평가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비난이 지속하면서 앞서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혜택 축소에도 나선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거래량/총 거래 가능 주식 수)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과 옵션 각각 300조원, 9조원 이상인 종목이 면세 대상에서 뺐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업틱룰(Up-tick Rule·가격제한규제) 면제도 폐지한 상태다. 업틱룰은 거래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해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 심리 악화를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장조성자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어 증권사들이 낮은 가격을 무더기로 제시하면서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세금을 내면서 시장조성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다. 시총 1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도 "빠져나갈 구명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앞서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 제도아래에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조성자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폐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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