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문재인 고발..'어민 북송'은 살인죄"

정경훈 기자 2022. 7.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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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변 측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북송은 자신이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안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21일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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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인 2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하북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2022.05.27.


변호사 단체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고발과 기자회견은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회도 함께한다.

한변 측은 "탈북민단체들과 함께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 위반죄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부가 2019년 11월 북한에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 2명을 5일만에 북한으로 다시 넘긴 사건이다. 해당 어민들은 귀순하기 전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흉악범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어 북송했다.

한변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12일 통일부의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로 보인다. 판문점을 배경으로 하는 이 사진에는 정부의 북송 조치에 반발하는 탈북민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변 측은 "(사진은) 이들이 정부의 합동 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며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런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야만적 형태"라고 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침해를 규탄해왔다"며 "2014년부터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라며 "여기에 귀순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이자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가담하는 공범"이라고 했다.

한변 측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북송은 자신이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안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21일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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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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