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재벌 면죄부' 우려도

이석주 기자 2022. 7.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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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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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첫 회의 개최
경영활동 위축 '경제형벌' 일부 없애는 방안 추진
벌금형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재벌 총수 등 기업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 출범은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만이다.

방 차관은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TF는 경제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뒤 개별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과정에서는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다른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 조항이 과도한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검토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국민의 생명·안전 및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 또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징역형·벌금형 등)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충성(선 행정제재 후 형벌)과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 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거나 차별화한다.

TF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TF는 방 차관과 이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와 민간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12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앞으로 TF는 형벌 규정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부처별로 개선안 초안을 만들면 각 부처 1급이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에서 초안의 타당성을 심의해 최종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달 중 부처별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실무회의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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