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낀 3세 아이 수십 m 끌려가..중상

유영규 기자 2022. 7. 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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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매달린 채 수십m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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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매달린 채 수십m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 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차량에 하차한 B(3)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출발하는 통학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학차량이 해당 어린이집에 도착한 뒤 원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교사들이 차량을 뒤쫓아 멈춰 세웠지만, B군은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장소는 어린이보호 구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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