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중학생,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처벌은?

하정연 기자 2022. 7. 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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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1일) 새벽 한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인데, 만 14세가 아직 안 된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이 사람은 만 13살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범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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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11일) 새벽 한 중학생이 만취한 채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 학생이 저지른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인데, 만 14세가 아직 안 된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새벽 4시쯤, 손에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서는 한 남자.

발로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더니 주차된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가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들을 불러냅니다.

[나와!]

차에서 내려오라고 하자 욕을 하며 막대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내려와.) 뭐, XX.]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이 사람은 만 13살 중학생이었습니다.

A 군은 순찰차 위에서 약 10분간 경찰과 대치하다가 뒤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지난 10일 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있는 A 군을 파출소에서 보호하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A 군이 몇 시간 뒤 집에서 나와 파출소로 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A 군은 지난 3월부터 주거 침입, 절도 등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중이었습니다.

A 군은 한 달 뒤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범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입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지만, 아직 구체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파출소에서까지 난동을 부린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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