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절차로 권한 침해" vs "적법한 의결"..'검수완박' 거센 공방
여야 모두 의원 직접 등판..시작 전부터 설전
추가 변론없이 선고 예정..법무부 청구 병합 논의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위헌적 법안 처리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 침해됐다는 국민의힘과, 적법한 의결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두 달여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참고인 자격으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시작 전부터 장외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라도 자기가 동의하는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변론의 핵심 쟁점은 역시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과, 이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여부였습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의원이 투입되면서 민주당 편을 들어 불과 17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정근 / 청구인 법률대리인 (국민의힘 측) : 저는 헌정사상 이렇게 입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상정했던 입법 절차, 과정의 통상적인 궤도를 한참 벗어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측은 탈당은 민 의원의 정치적 결단이고, 법안도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면서 헌법과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주영 / 피청구인 법률대리인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 측) : 청구인들은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에 5차례 참석했고, 법률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표결 시에는 퇴장하거나 스스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포기했습니다.]
재판관들도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영진 / 헌법재판관 : 언론에서 말하는 편법 탈당, 안건조정위 활동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선진화법 취지도 몰각하고, 시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종석 / 헌법재판관 : 문제는 오히려 안건조정위원장이 그와 같은 이유로 탈당한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는 추가 변론 없이 이번 공개 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선고 일정을 잡을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병합해서 심리할지, 또 별도로 변론을 다시 열지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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