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판문점 '북송' 사진 공개..논란 확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강제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같은 국가기관이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지금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인데. 오늘 통일부가 3년 전에 탈북어민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공받은 사진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일단 시청자들을 위해서 2019년 11월로 잠시 돌아가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짚고 갈게요.
[이종훈]
2019년 11월 2일날 북한의 오징어잡이 목선 하나가 월선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나포를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귀순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을 당연히 했겠죠, 합동신문.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16명을 살해를 했다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사고치고 넘어온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것도 아주 끔찍한 사고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북측으로 신속하게 북송을 하게 되죠. 그게 11월 7일. 5일 만에 북송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상당히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당시부터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
16명 살해했다는 게 확실한 게 맞냐. 그리고 그즈음에 사실은 11월 27일에 부산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11월 5일날 북송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로 그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친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당시에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 북송을 시도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까지 나오면서 계속 논란이 되어온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2019년 그 이후 당시에도 여야 공방이 적지 않았던 사건인데 북송 당시의 사진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탈북어민 두 명이 포승줄도 차고 안대도 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는 저항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통일부가 이렇게 북송 사진,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최진봉]
그렇죠. 이례적인 일이죠. 전주혜 의원이 요청했고 그걸 공개한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 밝히는 것은 기록을 위해서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만에 입장을 다시 바꾼 것도 갑자기 왜 입장을 바꿨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해경이 또 입장을 바꾼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왜 입장이 바뀌어지는가 그 당시에는 왜 이걸 얘기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이거는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조사했던 조사내용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이들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진실성은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일부는 이미 어제 당시 강제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 2년 8개월 만에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어제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중훈 / 통일부 대변인 (11일) :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2019년 11월에 국회 보고 당시에도 통일부 보고 내용 중에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어민 북송은 잘못됐다. 이게 어제 입장표명이거든요. 오늘 사진을 공개했는데 어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종훈]
그런 거죠. 강제로 북송됐다고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당시에 모든 상황통제를 국가정보원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도 사실은 전체적인 과정을 잘 몰랐고 그리고 통일부 역시 약간 배제돼 있던 상태에서 나중에 거의 통지받다시피 이렇게 됐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이 그러면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있게 됐는가 하는 건데 북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을 쭉 찍었던 것이고 이번에 확인된 것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강제북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장면을 보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사진이 공개되니까 그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의혹 제기 차원에서 제기됐던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정부기관의 판단, 지금 정부기관의 판단이 달라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참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인데요.
당시 강제북송이 잘못됐다고 본 근거가 뭐냐.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면 정치적 또는 윤리적, 인권적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거냐, 오늘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통일부에 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즉답은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통일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본인들이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장과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라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16명. 그 내용도 사실은 이분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조사 과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한 내용을. 물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이분들이 조사받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16명을 본인들이 살해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조사 과정에서 내용이 보도된 걸 보면 북한으로 다시 갔어요, 김책항에. 그러니까 벌을 받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김책항에 갔는데 거기서 내리자마자 일부가 체포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망을 나와서 결국 NLL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나포를 한 건데 그리고 넘어와서 조사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명을 살해했고 본인들이 처벌받기 두려워했다고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사실은 전 정부에서는 이게 뭐랄까요, 귀순보다는 본인들이 처벌받는 걸 두려워해서 도망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것 같고.
또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했는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정치적 문제화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법적으로는 사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흉악한 살인범은 우리가 귀순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 사실은 귀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군사분계선에서 저항하는 사진 모습 지금 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이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입니다.
이걸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공기 납치,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정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주장하는 건데 통일부는 이 법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보통 북한 배들이 우리 쪽에 월선하는 경우가 벌어지면 우리 해경이나 이렇게 가서 물어보죠. 실수로 넘어온 건지, 귀순할 생각인 건지. 실수로 넘어왔고 우리 되돌아가겠다고 하면 북측에 도로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귀순 의사를 피력한 경우에만 우리 쪽으로 견인해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일단 이 경우는 귀순 의사를 표명해서 우리 쪽으로 견인을 해 왔어요. 그다음에 합동신문이 이뤄지죠.
귀순이 일단 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우리 국민으로 기본적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헌법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 상태에서 사건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 그다음에 기타 여러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서.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사실을 과대해서 자기네들 귀순 과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대포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동신문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 경우는 합동신문 과정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일날 넘어왔는데 북측에 되돌려보내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통지한 게 11월 5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합동신문하면...
[앵커]
보통 얼마나 합니까?
[이종훈]
아무리 짧게 걸려도 5일. 그리고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경우에는 몇 달씩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 사안 같으면 사실은 이거 몇 달 걸려서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나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북송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하고요. 합동신문 결과 당시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 사람들이 엽기적인 살인마였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 이거는 합동조사에서는 밝혀진 겁니까?
[최진봉]
합동조사에서 이분들이 증언한 거예요, 본인들이.
[앵커]
본인들이 증언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이게...
[최진봉]
그런데 그거 그 외에 다른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해한 시신들은 바다에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증언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성인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니 우리 수사권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합동신문 조사에서는 이 사람 앉혀놓고 왜 귀순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을 살해했고 선장과의 갈등이 있어서.
그래서 김책항으로 갔지만 거기서 다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16명을 죽였는지 또 어떤 이유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북한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가서 수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동신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쭉 기록한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처벌을 하는 문제도 그래요.
이게 공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2명이 체포됐다고 했잖아요. 공범 2명이 북한에서 체포가 되어 버렸어요. 나머지 2명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시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요.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이사람 증언 외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다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얘기했다고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을 왜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인마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살인뿐만 아니라 귀순 의사에 대해서도 전 정부에서 밝히는 내용은 이게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순을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북한에서 처벌 받을 게 두려워서 그냥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남쪽을 동경하거나 남한의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왔는데 북한에 돌아가기 싫고 그래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했다고 하는 게 전 정부의 주장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다, 어제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최진봉]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필의향서를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필의향서를 쓴 것과 귀순의사를 명확하게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물론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귀순 의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지난 정부의 합동신문조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그당시의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귀순의향서를 썼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처벌을 두려워서 그냥 넘어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종훈]
그 당시 정부 설명을 그대로 다 수용하더라도 사실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귀순의사를 피력하면 일단 우리 국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헌법상. 그리고 귀순 의향서까지 어찌됐건 자필로 썼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우리 국민으로 일단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원칙을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탈북 과정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건도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런 경우에 북측에 함께 합동조사를 하자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위와 관련해서. 북측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도저히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 국제인권기구 UN산하 기관들을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조사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상태에서 아까 인용하신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지원법. 거기에 보호대상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그때 그 시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조사가 상당히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상당히 지난 다음에야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 3일 만에 결정될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 3일 만에 이렇게 우리 국민을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북송해버리는 게 맞느냐. 탈북단체에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16명을 살해한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의 정부, 특히 국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강제북송 당일에 자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방부 에스코트를 요청했는데 국방부가 거절을 했고요.
결국 경찰특공대원 8명을 동원해서 북송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귀순 의사의 진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이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 이런 지적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 쪽에 왔는데 저 북한으로 되돌아갈래요 해서 북송을 하는 경우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는 경우라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는 보통 통일부 직원들이 대동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때 이례적으로 국가정보원이 군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으로서는 이게 좀 의아한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의아하고 또 그런 전례가 없단 말이에요. 민간인, 군 출신도 아니고 민간인을 우리보고 호송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래서 거부를 그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순순히 북한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통일부 직원들 한두 명이 대동해서 갔으면 무난하게 그냥 절차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경찰특공대원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8명이나. 두 사람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입에 재갈도 물렸다. 또 눈도 가리고 결박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해 가능성, 극단적 선택할 가능성까지도 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왜 닷새 만에 그럼 돌려보냈는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전 정부의 판단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그날의 진실 검찰이 또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시에 수사하고 합동조사했던 내용들을 분석해 봐야겠죠.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아마 녹화도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합동신문조사에서 보통 녹취나 녹화를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의도로 얘기했고 이런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정말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그 내용들을 보면 귀순 의향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살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의 숫자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명은 넘어왔지만 일부가 거기 체포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몇 명인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16명을 살해했는지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삼고 있는 의혹을 하고 있는 부분들, 또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합동신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건 아닌 거 같다라고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뭐가 진실인지 하는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서해피격TF에 이어서 국가안보문란TF를 또 발족해서 앞으로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강화할 기세인데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이게 정치적 의도로 과거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이 문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종훈]
계속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가정보원도 그래서 이 당시에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검찰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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